본문 바로가기
해외영업

체크비엘! CBL! 뭘 확인해야 될까?

by What is it 2023. 11. 10.

안녕하세요, 잇츠잇입니다!

 

저번주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한 주에 2번 포스팅해야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주도 장난 아니게 일들이 밀려있지만!

저번주에 못한 거 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꼭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선적을 위한 단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주서 확인 -> PI전달/PO에 서명 후 전달/메일 답변 중 택 1(이 부분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기 때문에 취소선 그 음)

-> 생산부에 생산 지시

-> 생산부에서 온 패킹정보 확인-> 선적서류 작성 -> 포워더에 선적 스케줄 문의

-> 받은 선적 스케줄로 바이어와 협의 -> 스케줄 컨펌받으면 포워더에 스케줄 부킹

-> CFS 정보 확인되면 내륙운송 픽업 예약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발행/관세사에 발행 요청 중 택 1

-> 수출면장 발행 되면 포워더에게 전달

-> CBL 나오면 확인 후, CBM이나 중량 선적서류랑 다르면 수정해서 바이어에게 전달

-> 포워딩 비용 결제 후, 출항해서 SUR 발급받으면 바이어에게 선적서류에 명판 찍어서 함께 전달

+a : 바이어가 원산지 증명서 (CO) 발급해 달라고 하면, CO 발급해서 SUR와 명판 찍힌 선적서류 함께 전달.

 

지난 포스팅은 아래 URL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수출면장? hs code? 한방에 알려드림다

안녕하세요 왓츠잇입니다~ 지난번 선적서류 만드는 방법까지 잘 따라오셨나 모르겠네용~ 우선, 최대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다 보니, 무슨 서류 하나 설명하

whatsitnow.tistory.com

 

자! 벌써 BL단계까지 왔습니다! 훠우! 이제 다 했어요!

BL이란 무엇인지는 검색해 보시면 알 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입자가 물건(선적품)을 수중으로 찾아오기 위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선적서류와 BL의 차이가 있으면, 국가마다 통관을 못하도록 막는 국가도 있으니, 

최대한 맞춰서 선적서류를 수정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CBL 샘플 하나 먼저 보시죠!

우선, CBL은 포워딩 업체마다 양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SELLER, BUYER정보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주 나가는 선적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Vessel/Voyage는 지난 포스팅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항공편명 or 선박편명인데요!

요, 선박이름이 가끔 부킹 한 스케줄과 다르게 딜레이(delay=지연)되거나 앞당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스케줄만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아주 간혹 선박 명이 변경되기도 하니, 

꼭! 요 선박명을 잘 확인하셔서, 기존에 바이어에게 draft(가안)로 전달해 준 선적서류(CI, PL)와 다르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2. On-Board Date는 출항일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요 날짜도 변동이 정말 자주 되니까,  확인하셔서, 선적서류와 다르면 선적서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3. Gross Weight는 총중량이고, CBM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화물 사이즈인데요

보통 총중량은 창고에서 나가는 중량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CBM은 계산한 것과 실측하면 다른 경우가 많아서요,

나라마다 미세한 차이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선적서류에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죠

 

4. 기타 : Description 내용

수출 나가는 PO(발주서) 번호, 카톤수나 팔레트 수, 그리고 제품명 등 기입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포워딩사에서도 해당 서류를 만드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서

만약 BL상에 내용이 선적서류상의 내용과 상이하면 포워딩사에 말해서 해당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약간의 팁이라고 하면,

여기 Item에 제품 명을 하나씩 다 적다 보면 괜한 실수로 인해서 선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 써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Sheet Masks, Machine, Stationery Goods 등..

 


이렇게 수정된 선적서류와 CBL(Check B/L=체크비엘)은 바이어에게 다시 한번 보내서 confirm을 받아줍니다!

 

그럼 다음 포워딩에서 SUR내용으로 선적 단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